건물의 모든 호실 전세 ‘위험‘(건물 시세 < 근저당 금액 + 모든 호실 전세금인 경우)
건물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후 은행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해준다고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점유 및 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생기게 됨으로, 이를 악용하여 임대인이 전입 신고하는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