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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인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042-288-2021
정보공개담당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팀장 박수현 042-288-2921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민원여권과 주무관 김천태 042-288-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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