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서구청

행정서비스헌장제도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 행정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 →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와 잘못될 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 등을 구체화 →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볼
국가별 행정서비스헌장의 명칭

행정서비스헌장은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시행해온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국가마다 명칭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영국(‘91): 시민헌장(citizen`s center) service first(‘98)
  • 미국(‘93):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 프랑스(‘92):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 캐나다(‘90):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행정서비스헌장 도입배경은?

  • 행정환경의 변화로 행정서비스의 제공방식 쇄신필요 → 고객중심의 서비스제공 방식으로 전환, 주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선택권자임을 강조하여 규제와 절차 중심에서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주민의 기대 충족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부정, 부패의 방지 →모든 주민에게 공정·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주도 개혁만으로는 한계 → 국민욕구에 대한 대응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