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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식품접객허가안내

식품접객허가 안내

업무내용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허가 전 준비사항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영업허가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부득이한 경우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 건강진단결과서
  • 교육필증 1부(사전교육을 받은 경우)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소방서 발급)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1부(액화석유가스 사용시)
  •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교육청발급,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허가권자 및 허가부서명
  • 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부서명 : 서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042-288-3330)
처리기간

서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042-288-3330)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식품접객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 구분, 허가가능지역, 건물용도 정보제공
구분 허가가능지역 건물용도
단란주점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만 가능
  • 위락시설(상업지역) : 면적제한 없음
유흥주점 상업지역(서구는 변동, 용문동내 중심, 일반상업지역만 가능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3-20호(′03.2.27) 식품영업제한 기준) 위락시설

공통시설기준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이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 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 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 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은 조리 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니한 지역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업종별시설기준

    •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된 객장 안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허가의 제한

  •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01
    신청서 작성
  • 02
    접수
  • 03
    검토
  • 0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05
    결재
  • 06
    허가증 발급

관련법규

  • 면허세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 행정처분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2조, 제53조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
  • 단란유흥주점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정화조 용량) :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제5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유흥주점 허가 규제(서구)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보건복지부 고시 제94-10호(′94.3.22) 제2조 제6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3-20호(′03.2.27) 식품영업제한 기준
  • 제한 : 변동, 용문동 내 상업지역 외 지역
  • 행위제한(보건복지부고시 제99-20호, 99.7.29)
    • 유흥주점영업 : 주간(09:00 ~ 17:00), 무도행위 금지(′99.8.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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