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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불법주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 주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 01
    불법주차 인지 민원인
  • 02
    스마트폰 앱신고 민원인
  • 03
    전자민원 민원접수 민원여권과
  • 04
    위반내용 확인 주차행정과
  • 05
    과태료부과 주차행정과

운영세부 안내

시행일

2019. 7. 10.(수)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운영시간

24시간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활용

보상금

없음

과태료부과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요건
  • 사진자료 첨부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 촬영사진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단,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가능 및 촬영시간 표시

  • 신고기한: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 출입구 앞 도로 황색복선
  •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정지 상태 차량
  •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 5M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 복선(2019년 8월부터 과태료 80,000원 부과)이거나
    • 황색실선·황색복선으로 표기된 장소에 주·정차 위반이 명확한 경우
  • 횡단보도, 보도(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지정구역 내 접촉되어진 정지 상태의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된 장소에서의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 노면표시 지정구획선에 접촉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