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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불법주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 주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

  • 01
    불법주차 인지 민원인
  • 02
    스마트폰 앱신고 민원인
  • 03
    전자민원 민원접수 민원여권과
  • 04
    위반내용 확인 주차행정과
  • 05
    과태료부과 주차행정과

운영세부 안내

시행일

2019. 7. 10.(수)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운영시간

24시간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활용

보상금

없음

과태료부과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요건
  • 사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