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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 - 거래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 한도액 정보제공
거래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해당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해당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해당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이내에서
협의결정
-해당없음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해당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해당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해당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이내에서
협의결정
-해당없음
  • 보수 부담: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합니다.
  • 보수 지불시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합니다.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적용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둔 갖춘 경우)
    •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 중개보수 요율
    중개보수요율 안내 -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 정보제공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보수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거래금액 산정기준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100)

    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 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월 단위 차임액×70)′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비

실비 안내 -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정보제공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 후에 지불)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여비(교통비, 숙박료) 실비
계약금등의 변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이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 수수료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약정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 에지불)
계약금 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 설정에 따른 비용 실비
교통비용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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