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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사업장(건설)폐기물 배출안내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종류를 말합니다.(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제외)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공사 착공일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단, 5톤미만의 소규모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종량제봉투(pp포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 01
    배출자는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체와 위탁계약
  • 0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포함) 신고
  • 0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교부
  • 04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 05
    처리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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