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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주정차단속안내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에 대한 절차도 이미지로서 자세한 설명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PDA입력이나 사진촬영으로 현장단속이 된경우 고지서를 송달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의 경우 채택이 되면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기각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때 과태료 체납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주소지관할 법원이 통보되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 및 결과통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기각이 되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채택되면 과태료 면제를 받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부과후 과태료 체납이되며 자동차 압류 이후 압류의 해제 또는 압류 해제신청 후 압류의 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차 단속의 근거

주차 및 정차의 정의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불법 주·정차단속 근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 고정형 CCTV 단속
  • 주행형 CCTV 단속
    • 단속 대상: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단속 시간: 평일 07:30~20:00 (주민신고제 제외)
    • 단속 방법
      1. 주행 중 주정차위반 차량 포착
      2. 최초 촬영(자동)
      3. 순회 주행(약 10분)
      4. 동일위치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촬영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이의신청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이의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제출방법은 의견진술과 같음)하면, 해당 구청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정당한 사유
  •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부득이한 사유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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