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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사업비 소진시까지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개인주택 소유자(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 용도로 사용금지
주차장 설치 유형 | 주차장 규격 | 지 원 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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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개조후 주차시설 | 2.5m×6m 이상 | 최고 1,700,000원 | ※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 지원 |
담장 철거후 평행주차시설 | 2.5m×6m 이상 | 최고 1,500,000원 | |
담장 철거후 직각주차시설 | 2.5m×5m 이상 | 최고 1,100,000원 |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공동주차시설 |
건물간 면적 3.0m×11m 이상 |
최고 2,000,000원 |
서구청 주차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및 우편접수) ☎042)288-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