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CCTV 영상정보) 처리절차 안내
CCTV 영상정보 관리
일반민원
-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신청
-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별표1 참고)
- 직접 방문: 대전광역시 시민봉사과 기록정보
-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별표1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 및 시청,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 정보제공
구분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원본의 열람 및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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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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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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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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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수수료 감면사유 해당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수수료전용 계좌: 하나은행 622-086556-70705
사건·사고: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접수 후 경찰을 통해 사건·사고 내용 확인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회계과
연락처 : 042-288-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