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서구청

CCTV영상정보 정보공개

정보공개(CCTV 영상정보) 처리절차 안내

CCTV 영상정보 관리

  • 열람 대상: 방범용CCTV(어린이보호 포함)
  • 처리 부서: 대전광역시 상황대응과 영상관제팀 / 시 콜센터 120
  • 소재지: 대전 유성구 계룡로132번길 22(봉명동 1025-3)

    5개 자치구 CCTV 영상정보는 대전광역시 상황대응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운영

일반민원

  •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신청
    •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별표1 참고)
  • 직접 방문: 대전광역시 시민봉사과 기록정보
    • 열람가능 여부 결정통지(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열람가능 통지 후 수수료 납부 (별표1 참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 및 시청,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 정보제공
구분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및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1편: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수수료 감면사유 해당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수수료전용 계좌: 하나은행 622-086556-70705

사건·사고: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접수 후 경찰을 통해 사건·사고 내용 확인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