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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정비사업절차

계획수립

촉진계획 수립절차

도촉법

촉진계획수립절차 중 도촉법에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기초조사(시장,구청장)
  2. 촉진계획수립(시장,구청장)
  3. 14일이상 주민공람(시장,구청장)
  4. 지방의회 의견청취(구청장)
  5. 공청회계획(구청장)
  6. 촉진계획 결정신청(구청장 → 시장))
  7. 관계기관(부서)협의(시장)
  8.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시장)
  9. 촉진계획(시장)
  10. 시 공보에 게재(시장)

정비구역(계획)지정 절차

도정법

정비구역(계획)지정 절차 중 도정법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기초조사(구청장 또는 주민등)
    • 토지/건축물 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 정비/주변지역 교통상황
    • 토지이용계획 현황
    • 정비사업 시행계획, 방법 등
  2. 정비구역(계획)작성(구청장 또는 주민등)
  3. (주민요구에 의한 구역지정 입안시) 정비구역(계획)지정 요청(주민등 → 구청장)
    • 정비구역지정 70%이상 및 토지면적의 ½ 동의
  4. 정비구역(계획)지정요건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협의(구청장)
  5. 정비구역(계획)지정 입안(구청장)
  6.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구청장)(30일 이상 공람)
    • 공람의 요지, 공람장소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공고
    • 공람관계 서류 비치
  7. 지방의회 의견청취(구청장)
    •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입안사항 공람사항 등
    •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정리하여 제출
    • 필요 시 현장 확인
  8.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구청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9.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장)
  10. 정비구역(계획)지정 고시(시장)

조합설립단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도촉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도촉법에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 등 소유지 과반수의 동의
    •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 운영규정(안)작성
  2. 추진위원회 승인신청(토지 등 소유자 → 구청장)
  3. 승인(구청장)

조합설립

도정법

조합설립의 도정법에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동의서 수집
    • 토지 등 소유자 75% 토지면적 ½ 이상의 동의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90%,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
  2. 창립총회
    • 조합장 등 조합임원, 대의원 선출 및 인준
  3. 조합설립인가 신청(주민 → 구청장)
  4. 조합설립 인가(구청장)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5. 통지/열람
    •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설립 인가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에 열람

사업시행인가 단계

사업시행인가

도정법

사업시행인가의 도정법에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타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 평가 및 건축심의
    • 문화재지표조사
  2. 사업시행계획 수립(조합)
  3. 사업시행인가 신청(조합 → 구청장)
  4.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구청장, 14일이상)
  5. 사업시행인가(구청장)
  6. 사업시행인가 고시(구청장)

관리처분단계

관리처분계획

도정법

관리처분계획의 도정법에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분양신청의 통지/공고(조합 → 조합원)
  2. 종전 자산평가/종후 자산 추정액 산정(조합)
  3. 분양신청(조합원 → 조합)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조합)
  5. 통보/해지(조합→조합원)
  6. 인가/고시(구청장)
  7.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조합 → 구청장)
  8. 조합원총회의 결의 공람/의견청취(조합)
  9. 수용/사용,이주(조합)
  10. 철거(조합)

완료단계

착공 및 분양

도정법

착공 및 분양의 도정법에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착공준비(조합)
  2. 시공보증(시공사 → 조합)
  3. 착공신고(조합 → 구청장)
  4. 분양계획서 작성(조합)
  5. (법제50조제1항-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 토지등 소유자분양 / 입주자 모집승인신청(조합 → 구청장)
  6. 일반분양(조합)

사업완료

도정법

사업완료의 도정법에 대한 절차도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 준공인가신청(조합 → 구청장)
  2. 준공검사실시(구청장)
  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구청장)
  4.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조합)
  5. 이전고시/보고(조합)
  6. 등기촉탁(조합)
  7. 조합의 청산 및 해산(조합)

해제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률에 의거 재정비촉진(정비)
    구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상실(도시관리계획 환원)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이행
  •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은 2014. 1. 31까지 한시 적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 고시일 → 사업계획승인 신청까지 5년 일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재정비촉진계획상실)

  • 시청·구청장이 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지정해제
    • 도정법에서 정하는 정비구역해제 조건 충족
  • 도시재정비정비위원회 심의
  • 지구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환원고시

정비구역해제

  • 추진위원회 구성전 : 토지등 소유자30%이상동의 해제 신청
  •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해제 신청

    토지등소유자가 해제(해산) 동의서를 법적요건이상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이 시장에 신청(구청장 의견 첨부)

  • 정비구역 해제 구비요건(구청장) 조합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환원 고시

일몰제(기산일 : 2012. 2. 1.)적용

  • 도정기본계획 고시일(정비예정구역)
  • 정비구역지정·신청 및 고시(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고시(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인가(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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