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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여권안내

여권의 정의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기타 여권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자여권 발급 안내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여권(신규 및 재발급포함)은 2008. 8. 25.부터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전자여권발급으로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억제를 통해 보안성이 강화되어 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권의 종류

여권종류 안내 - 종류, 내용 정보제공
종류 내용
일반단수여권(PS) 유효기간 1년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일반복수여권(PM)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PO)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외교관여권(PD) 외교부에서 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 구분, 수수료 정보제공
구분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18세 미만, 병역미필자 포함)
만8세이상~ 만18세미만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8세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미만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26면 20,000원
재발급여권 잔여기간(면수 선택) 58면 25,000원
26면 25,000원

여권 업무 안내

  • 업무시간: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연장시간: 2020년 3월 9일부터 잠정 중단

여권 민원실 위치: 서구청 1층 민원여권과 (여권민원 연락처 ☏ 28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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