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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부동산중개업고용인신고

부동산중개업 고용인신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서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즉시
  • 수수료: 없음
신청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 인장등록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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