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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민방위안내

민방위대 편성기준

  • 만 20세 ~ 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23년 편성 의무자) 1983.1.1. ~ 2003.12.31.생
    • (신규 편성자) 2003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82년생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 : 31,04명 (2023. 1. 10.기준)
    • 1 ~ 2년차 대원 : 집합교육(4시간)
    • 3 ~ 4년차 대원 : 사이버교육(2시간)
    • 5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1시간)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정보제공
구 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민방위대원 1 ~ 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 민방위 제도 이해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
  •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3 ~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민방위대원 편성 제외자

민방위대원 편성 제외자 - 구분, 편성 제외대상, 신고자 정보제공
구분 편성 제외대상 신고자
신분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직장의 장(본인)
영역 요인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직권처리(본인)
기타 원양 어선 또는 외상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자 본인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학교의 장(본인)
심신장애인, 만성 허약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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