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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곤란 직면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대상(위기상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2015. 12. 7. 제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와의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가족이 없거나 관계단절된 경우

지원종류 및 기준

생계지원

[단위 : 원/월]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의료지원

300만원의 범위 내(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제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 : 원/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

[단위 : 원/월]

교육지원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정보제공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 (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

그밖의 지원

[단위 : 원/1회]

그밖의 지원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의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쌍둥이(1,400,000)
800,000 500,000 이내

지원의 절차

  • 01
    구·동 보건복지콜센터(129)지원요청
  • 02
    현장 확인
  • 03
    지원결정 및 실시
  • 04
    사후조사
  • 05
    적정성심사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가구 1,671,334원, 4인가구 기준 4,297,43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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