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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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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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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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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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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 월 37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 월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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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 월 10만원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구원수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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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증명서 (기준중위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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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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