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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한부모가족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정보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정보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 월 10만원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참고사항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구분(2인,3인,4인,5인,6인) 정보제공
가구원수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
(기준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
(기준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 제한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정보(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제공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추가 아동양육비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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