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서로 역할분담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