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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급여대상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급여 내용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02
    등급판정
    (공단지사 장기요양 판정위원회)
  • 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급여제공
    (재가,요양시설)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서로 역할분담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조직도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보험료 납부 등급판정신청을 하면 수급권자에게 장기요양등급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한도액을 통보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현금급여청구를하면 공단에서는 현금급여를 지급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판정,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작성, 서비스모니터링 업무를 맡습니다. 수급권자(가입자)가 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에게 서비스 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 납부를 하면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수급권자에게 가정방문 및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크게 두개분야의 업무를 맡습니다. 재가보호분야에서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단기보호하고 시설보호업무에서는 노인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청구를하면 공단에서는 서비스비용심사, 지급을 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지방비를 지원해줍니다. 시·군·구와 장기요양사업자는 서로 설립신고지도 및 감독업무를 맡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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