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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와 대전광역시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 연서로 주무부장관(해당 중앙부처)에게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法令에 위반 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