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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거주자우선주차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실제 거주민에게 배정 후 주차단속 및 관리를 통해 우선주차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이며, ′우선주차′라는 용어는 주차구획 배정 시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권은 유료로 제공되며, 주차권 없이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 부정주차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시행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방문접수

신청자격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주민등록 거주자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의 경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차요금 부과
  • 분기별(3개월) 선납 / 고지서 발부 → 은행 납부
    • 지정주차 구획 : 월 13,000원
    • 내집앞주차 구획 : 월 8,000원
    • 50%감면 주차요금 : 월 6,500원
    • 내집앞 + 50%감면 주차요금 : 월 4,000원
    • 감면(50%할인) : 경차(1,000cc미만) 고엽제 환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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