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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국민기초 생활보장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장단위는 가구단위보장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호도 가능합니다.

입법배경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 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합니다. (단,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조건부수급자란

  •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사업,지역봉사 등)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급여의 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급여 수급자 조사방법

수급자 선정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에서 조사실시 (042-288-3020)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에서 조사실시 (042-288-3030)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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