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0kg 1포 2,5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kg 1포 10,000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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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월)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수급자 사망시 1구당 800천원 지급
급여 명 | 급여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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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주거 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매월 20일 지급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정부양곡신청가능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 중,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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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0천원 |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 해당없음- |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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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타제도 지원내용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