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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합니다.
2014년 5월 20일 기초연금법 제정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기초연금 담당 (☎ 042-288-3144)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만원 / 부부가구 364.8만원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신분증, 연금 지급대상자 명의 통장,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대리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추가로 제출)
본인, 배우자, 동일주소 자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배우자, 대리신청자의 공인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