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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자동차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납부의무자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별 소유자

부과기간 중 폐차하였거나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등록일, 신규등록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부과기간 및 납기 - 구분, 납기, 부담금 산정기간 정보제공
구분 납기 부담금 산정기간
1기분 3월 16일 ~ 31일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2기분 9월 16일 ~ 30일 당해 년도 1월 1일 ~ 6월 30일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 개발지 지원, 자연환경보전 사업
  •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의 지원 등
부과금 산정방법 기준부과금액 x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부담금 산정방법(자동차분)

부담금 산정방법(자동차분) - 대당 기본부과금액(기존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차령계수(인구수기준) 정보제공
대당 기본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배기량기준)
차령계수
(차량노후 정도)
지역계수
(인구수기준)
기준
부과금액
부과금
산정지수
20,250원 매년
환경부장관 고시
  • 2,000cc이하 : 1.00
  • 2,000cc~2,500cc : 1.25
  • 2,500cc~3,500cc : 1.75
  • 3,500cc~6,500 : 2.64
  • 6,500cc~10,000cc : 4.5
  • 10,000cc이상 : 5.00
  • 4년 미만 : 1.00
  • 4~6년 : 1.04
  • 6~8년 : 1.08
  • 8~10년 : 1.12
  • 10년 이상 : 1.16
  • 500만 이상 : 1.53
  • 100만~500만 : 1
  • 50만~100만 : 0.87
  • 10만~50만 : 0.85
  • 10만 미만 :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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