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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 일반건축물, 상가, 교회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 야 | 구 분 | 지원금액(시비50%, 구비50%)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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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 주차장 시설개선 (안내표지판, 주차관제시설, CCTV,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펜스 등 설치 및 정비)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1회만지급 |
학 교 | 공사비 최고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 최고 1백만원/연 (무료개방, 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자치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대체 가능 | |||
연장 |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 ||
주차장 운영보전금 *(매년 1회 정산 지급) |
5면 이상 |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 공공기관제외 | |
20면 이상 | 최고 10백만원(2년 이상 연장 개방시)※ 개방 주차면당 월2만원 × 24(2년) |
* 주차장 운영보전금은 주차장 시설개선비 및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비와 중복 지급 불가
서구 주차행정과(☏ 288-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