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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사업 안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안내

우리 서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학교, 일반건축물, 상가, 교회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 대 상: 학교, 교회, 상가, 일반건축물, 공공시설 등 부설주차장
  • 내 용: 건물소유주(학교 등)와 구간 개방협약으로 주차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구에서 주차장 시설공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지원혜택

분 야 구 분 지원금액(시비50%, 구비50%) 비고
최초 주차장 시설개선
(안내표지판, 주차관제시설, CCTV,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펜스 등 설치 및 정비)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1회만지급
학 교 공사비 최고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연 (무료개방, 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자치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대체 가능
연장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주차장 운영보전금
*(매년 1회 정산 지급)
5면 이상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공공기관제외
20면 이상 최고 10백만원(2년 이상 연장 개방시)※ 개방 주차면당 월2만원 × 24(2년)

* 주차장 운영보전금은 주차장 시설개선비 및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비와 중복 지급 불가

추진절차

  • 01
    개방홍보 및 안내 (구)
  • 02
    주차장 개방 신청 (소유주)
  • 03
    지원대상 선정 (구)
  • 04
    개방 협약체결 (구․소유주)
  • 05
    주차시설 개선 공사 (구)
  • 06
    주차장 개방운영 (소유주․이용자․구)

개방문의

서구 주차행정과(☏ 28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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