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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신청대상, 신청불가사유
신청 대상 신청불가사유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운영절차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배정된 사안을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처리 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내 [나의 신문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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