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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란 신청대상, 신청불가사유
신청 대상 신청불가사유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운영절차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배정된 사안을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감사기구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처리 후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내 [나의 신문고]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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