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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부서소개 및 업무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는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비상대비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구축과 재난위험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로 위험요소를 사전예방하고 구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유사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민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 재난안전과
    • 안전정책팀
    • 사회재난팀
    • 자연재난팀
    • 중대재해팀
    • 비상대비팀

주요업무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안내 - 순번, 주요업무 정보제공
NO 주요 업무 NO 주요 업무
1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안전신고 담당자 교육
3 수상레저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5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6 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7 화생방계획 수립 및 시행 8 민방위계획 수립 및 운영
9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10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지원
11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 1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13 자연재난·사회재난 대응 총괄 14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15 자연재난 취약시설 지도·점검 16 물놀이 시설·유원지 안전관리
17 사회재난 취약시설 지도·점검 18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
19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20 안전신고 포상 및 인센티브 추진
21 안전신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관리 22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23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24 주민신고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25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수립 및 운영 26 신종 업종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7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28 긴급통신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9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30 안전신고 처리 현황 파악 및 결과보고
31 수방자재 확보 및 복구장비 지정·관리 32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33 재난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 발령 34 안전신고 평가업무 (정부업무평가 등)
35 재난관리실태 공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6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7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38 안전관리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39 전시 민방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0 자연재난대비·대응 대책의 수립 및 운영
4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42 재난예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3 재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44 재난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원·협조체제 구축
45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관한 사항 46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업무에 관한 사항
47 시·군·구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8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9 안전신고 봉사시간 연계를 위한 1365시스템 실적 입력 50 타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1 안전수준 진단, 안전지수 및 안전지도 작성 지원·관리 52 자연재난복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53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실적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4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신장비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5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자연 및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56 각종 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등 기록관리
57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모니터단 운영 등) 58 재난관리자원 현황에 한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입력·관리
59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 협조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60 사회재난 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업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1 재난관리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운영 62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
63 재난 대비 민간기관·단체, 개인이 보유한 장비·인력조사 및 관리 64 사회재난 관련 지역 재난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65 재난감시용 CCTV·수량계·우량계 등 관측정보장비점검, 모니터링 등 관리 66 재난상황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회의,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6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건축물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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