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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전 2급 이상에 준함
보장시설수급자 : 중증 월 90,000원, 경증 월 30,000원
* 장애등급제 폐지 전 2급 이상에 준함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중증장애인 50%,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무료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50%)
할인대상 : 등록장애인명의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특수학교 전화2대
초소속인터넷 월 이용료의 3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