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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주민옴부즈맨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구민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안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우선하는 민의제도 옴브즈맨이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 이라는 뜻이고, 사전에는 민원조정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옴부즈맨담당자(042-288-4323)

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28명

임기

2년으로 하되 필요시 1회 연임가능

기대효과

구 행정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의견수렴으로 구민권익 보호와 구정의 효율화 추구

역할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관찰·제보
  •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및 시정요구
  • 불합리한 법령 제도의 개선 건의
  •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처리절차
  1. 01
    제보사항 접수(옴부즈맨)
  2. 02
    조사 감사위원회
  3. 03
    제보자에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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