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구민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안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우선하는 민의제도 옴브즈맨이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 이라는 뜻이고, 사전에는 민원조정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옴부즈맨담당자(042-288-4323)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8명
2년으로 하되 필요시 1회 연임가능
구 행정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의견수렴으로 구민권익 보호와 구정의 효율화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