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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이용안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안내

(단위 : 원/1구획당)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안내 - 구분, 2시간까지(최초 10분, 1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2시간 초과 (1구획당 10분 기준), 1일 주차권, 정기주차권(월)(주간,야간)의 정보 제공
구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당 10분 기준)
1일
주차권
정기주차권(월)
최초 10분 1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주간 야간
1 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 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 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 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비고

  • 이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하며,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다만 1일주차권과 정기주차권은 필요에 따라 요금표 이하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서구 직영 주차장의 경우 동일 건물에 상주하는 근무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에 따라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 4월 ~ 10월 08 : 00 ~ 20 : 00
    • 11월 ~ 3월 09 : 00 ~ 19 : 30
  •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급지: 도시철도 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대규모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월평 지역: 월평로, 월평중로, 한밭대로570번길, 한밭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 둔산 지역: 둔산대로, 문예로, 문정로, 둔산로, 둔지로, 한밭대로, 한밭대로707번길, 청사로123번길, 월평북로, 대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 용문 지역: 유등로, 계룡로, 도솔로, 용문로, 도산로369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대지
      • 계룡로52번길, 도안대로 589번길, 590번길, 도안동로를 연결한 대지
    • 2급지: 1급지 외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의 접근성이 양호한 중소규모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만년동 지역: 둔산대로, 대덕대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둔산대로117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에 접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대지
      • 탄방・괴정동 지역: 갈마역로, 둔산로, 둔산서로, 문정로, 탄방로, 계룡로583번길, 계룡로, 계룡로500번길, 대덕대로162번길, 대덕대로161번길, 계룡로416번길을 연결한 내부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 대지
    • 3급지: 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4급지
      • 1급지,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 시 초과시간의 주차요금은 요금표 금액의 2배를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10분으로 한다.
  •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시간제 및 1일 주차권은 구청장이 허용한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차요금 미납 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6항에 의거 주차요금 외 2배의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주차거부 차량

주차거부 차량 - 관련조례(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대상차량, 비고 정보 제공
관련조례 대상차량 비고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호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제2호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제3호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호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장애가 되는 경우
제6호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제7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경우
  •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1「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으로 주차장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3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4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1. 1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으로서 구청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3「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5「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6. 6「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 당일에 한해 주차요금을 전액 경감한다.
    7. 7「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내 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8. 8「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하며, 장기기증등록자 및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9.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10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예외로 한다.
    11. 11임산부 보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2. 12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설치된 단말기로 확인)
    13. 13「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1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15「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상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16. 16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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