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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
「지방자치법」제116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실현을 위하여 독립된 합의제 감사기구인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장가능(최고 5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