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복합민원이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고자 할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기관 (부서, 창구)으로부터 복수의 인가, 허가, 면허, 특허, 등록, 승인, 신고, 추천, 협의, 확인, 동의 등을 함께 받아야만 처리, 해결 될 수 있는 민원을 의미합니다.
복합민원의 처리방법
- 처리창구의 일원화
- 복합민원의 여러 관련 인·허가 사무를 주된 인·허가 업무담당 주무부서로 처리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무부서가 관련 인·허가의 구비서류를 함께 접수받아 이를 관련 인·허가 담당부서와 협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 의제(간주)처리
- 복합민원의 여러 인·허가 중 주된 인·허가 하나만 받으면 이에 관련된 여러 인·허가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고 처리하여 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의제 처리 대상에 포함되는 관련 인·허가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별처리
- 복합민원에 관련된 각각의 인·허가 사항을 해당기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접수 받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에 따라 종전민원처리 절차의 고정관념을 탈피 민원인이 주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종된(관련) 인·허가 신청도 동시에 제출하여 주된 부서에서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의 처리합니다.
- 민원조정대상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장의 거부처분(반려.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등 입니다.
-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는 심의 생략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장기 미해결 민원, 복합민원 등에 대하여 심의·결정을 통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