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바람 새로운 서구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담당자 (042) 288-3822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하자에 대한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내 주 관통도로 보수(차단기 설치 시 지원 불가)
70,000천원 / 구비
해당사업비의 100분의 70범위 내 (단지별 4천만원 이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