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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인허가(신고)업무처리안내

허가대상건축물

  • 신축: 100㎡ 초과
  • 증축·재축·개축: 85㎡ 이상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건축인허가(신고)업무처리 절차

  • 01
    공부확인 및
    건축관계선정
  • 02
    현장조사
    법적검토
  • 03
    건축허가
  • 04
    건축 허가서
    교부
  • 05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 06
    착공신고
  • 07
    사용승인
    신청
  • 08
    사용승인서
    교부
  • 09
    건축물대장
    신청
  • 10
    건축물대장
    등재
  • 11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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