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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청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문의처 : 서구 자치행정과(042-288-2672)

기부주체

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예시) 서구민은 서구와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 (대면접수) 전국 농협지점 방문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까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

(예시) 10만원 기부시 총 13만원 혜택(10만원 세액공제+3만원 답례품), 100만원 기부시 총 548,500원 혜택(248,500원 세액공제+30만원 답례품)

기부효과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부금 사용용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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