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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매독)에 따라 안내하오니, 신고의무자가 숙지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2.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문 3. 카드뉴스
이송처치료 기준 및 영수증(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발췌) 참고바랍니다.
구급차 관리 운용 안내(제5판)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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