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및 범죄전력조회를 위한 종사자 현황 제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법령
가. 법정 의무 교육: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등
나. 범죄 전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등
3. 의료기관은 위 법령에 의거, 매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 및 범죄전력자 취업 제한 실태 점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서구 관내 의료기관 929개소
나. 제출기한: 2026. 6. 30. (화) 18:00 까지
다. 제출내용
- (법정의무교육) 2026년 법정 의무교육 이수증(수료증) 및 결과보고서 *[붙임1] 참조
- (범죄전력조회)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현황 ‘엑셀 파일’로 제출 *[붙임2] 참조
구 분
법정 의무교육(신고 의무자 교육)
범죄전력조회를 위한
종사자 현황 제출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의무기관
모든 의료기관
종합병원,
요양병원
모든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의
전체 종사자
대상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의료기사
3. 응급구조사
4.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의료기사
3. 응급구조사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의료기사
3. 응급구조사
4.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청소원, 조리원,
자원봉사자
제외 가능)
성범죄
1. 의료인
2. 의료기사
3. 간호조무사
아동학대
의료인
노인학대
모든 종사자
(단, 자원봉사자
제외)
장애인학대
1. 의료인
2. 의료기사
3. 간호조무사
4. 응급구조사
라. 제출방법: 의료기관 종별 및 소재지(행정동)에 따른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및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현황' 이메일 제출처 안내
구 분
의료기관 종별 및 소재지 행정동
이메일 제출 주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cosmos553@korea.kr
정신의료기관(정신의학과의원, 정신병원)
yiyun@korea.kr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내동, 변동, 가장동, 도마동, 괴정동, 가수원동, 기성동, 흑석동
sjpia12@korea.kr
관저동, 도안동, 정림동, 만년동
magicharp@korea.kr
복수동, 갈마동, 탄방동, 용문동
jhso097@korea.kr
둔산1동, 둔산3동, 월평동
hrk9226@korea.kr
둔산2동
lcy3255@korea.kr
4. 아래의 [붙임1],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의무교육 미이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