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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7. 1. ~ 12. 31.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사업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정보 제공
연번 기준 증빙서류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업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가격

  •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제외 차액 부담(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30% 부담)

이용절차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제공기관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관련문의

서구보건소 심리지원팀 (☎042-288-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