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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 및 건강이 불량한 임신부/출산부/수유부/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해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기

연중

접수방법

  • 보건소 전화 및 방문,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졸업 및 퇴록자 발생시 대상 등록

지원대상

  • 관내 60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출산부/수유부(최소 6개월/ 최대 1년)
  • 빈혈, 신체계측(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 영양섭취 상태조사등(보건소에서 영양학적 검사실시)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자(건강보험료로 산정)

    위의 3가지 기준이 모두 통과해야 함, 자부담 없음

  • 평가 시점 임산부일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임신부일 경우 태아도 가족수에 포함
지원대상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지역,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 개별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함
  • 보충식품공급 : 대상자의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감자, 달걀,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식품을 공급(월령별, 연령별 패키지 상이)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실시

준비서류

건강보험카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이민자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카드 및 수급자 증명서
  • 임산부 : 임신/출산여부 증명서(산모수첩)

영양학적검사

신체계측(신장,체중), 빈혈검사, 영양섭취량조사

영양학적검사 – 영양기준, 정보 제공
영양기준 영아 및 5세 미만 아동 5~6세미만 임산부 출산수유부
빈혈판정 11g/dl 11.5g/dl 11g/dl 12g/dl

식품패키지관련

  • 혼합수유부 일 경우는 출산후 7개월부터 우유만 공급됨
  • 모유수유일 경우 엄마의 혜택기간이 길어짐
  • 영아가 12개월이 지나면 자격 재평가 후 유아 패키지로 넘어감
  • 임산부가 출산하게 되면 자격 재평가 후 완전모유수유 패키지로 넘어감
  • 모유 량이 많지 않거나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는 상담을 하셔야만 분유지급이 가능함(매달 20일 전에 연락바람)
  • 교육 또는 상담 받는 사람에 한해서 식품 공급이 이루어짐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건강증진담당(담당자 ☎ 288-4547, 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