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소사업

영유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검진시기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전체 5개 분야 24개 항목 검진 및 상담 실시)

검진시기 – 구분, 주기, 검진항목 정보 제공
구분 주기 검진항목
1차 생후 14~35일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2차 4~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3차 9~12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4차 18~24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5차 30~3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6차 42~48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7차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8차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hi.nhis.or.kr) 검진기관참조

검진비용

무료

준비서류

영·유아 검진표

문의전화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으로 연계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

(6월말)까지 신청

* 2023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건강보험료 기준 폐지)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료기관(대전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의료기관(대전시) – 구분, 주소, 전화번호 정보 제공
구분 주소 전화번호
다빈치병원 서구 계룡로 553번길 60(탄방동) 042-1566-9852
다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구 둔산로 34(둔산동) 042-487-3724
봉키병원 유성구 계룡로 120(봉명동) 042-1522-6705
충남대학교병원 중구 문화로 282(대사동) 042-1599-7123
대전성모병원 중구 대흥로 64(대흥동) 042-220-9114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서구 둔산서로 95(둔산동) 042-611-3000
휴정신과의학과의원 서구 둔산로 52 5층(둔산동) 042-485-5900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서구 도안중로 133(관저동) 042-330-2110
대전코젤병원 유성구 계백로 927(원내동) 042-520-0000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검진목적
  •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교육 및 자가 시력검진을 통한 시력증진
  • 약시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 예방으로 눈건강 향상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담당자 288-4554)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대상

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에 준하는 계층, 최저생계비 200% 이내 저소득가정)

만 10세까지만 지원 됨

대상질환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절차

서류 제출(보건소) → 서류 접수, 수술자 상담, 지원 타당성 검토 등(한국실명예방재단)

구비서류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진료소견서 및 기타서류

자세한 사항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www.kfpb.org 참조

사업주체

한국실명예방재단 (전화상담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