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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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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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 중 일부(F30,31,33,34)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환자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출력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본인 확인 후(신분증 발급일자 등) 팩스 수신 가능
구분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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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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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2호]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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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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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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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서식 7호]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