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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정보 제공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 중 일부(F30,31,33,34)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환자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출력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본인 확인 후(신분증 발급일자 등) 팩스 수신 가능

증빙서류 (신청서식:커뮤니티-서식자료실)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구분, 지원범위 정보 제공
구분 지원범위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12호]
  • (기납부시)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2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지원범위 정보 제공
구분 지원범위
공통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서식 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12호]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서식 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지급절차

  • 01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02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 03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 04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05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 06
    치료비지급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