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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민원안내

건강진단서 발급안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안내

대상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 종사자(1년마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6개월마다)

주의사항 : 의사 진단에 의해 처리, 발급
(유소견자는 완전치료 후 발급)

처리기간

5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3,000원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물 신분증 외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모바일 신분증만 가능

처리절차
  1. 01
    접수 (1층 진료관리팀)
  2. 02
    방사선실 (3층)
  3. 03
    검사실 (3층)
  4. 04
    판정
  5. 05
    교부 (1층 진료관리팀)
인터넷 발급시 : 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제증명발급(본인인증 필요). '18.12.13.부터 '정부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

대상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주의사항 : 의사 진단에 의해 처리, 발급
(유소견자는 완전치료 후 발급)

처리기간

4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19,740원(B형간염 추가시 26,890원)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물 신분증 외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모바일 신분증만 가능

처리절차
  1. 01
    접수 (1층 진료관리팀)
  2. 02
    방사선실 (3층)
  3. 03
    병리검사실 (3층)
  4. 04
    의사면담
  5. 05
    판정
  6. 06
    교부 (1층 진료관리팀)
인터넷 발급시 : 서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제증명발급(본인인증 필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시 받는 검사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제2조 관련)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건강진단 항목
  1. 1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만 한한다.)
  2. 2폐결핵
  3. 3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등 세균성 피부 질환을 말한다)
횟수

1회/년(건강진단 검진을 받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견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견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 성매개감염병 및 후선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매독검사, HIV 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정보제공
성매개감염병 및 후선성면역결핍증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 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1.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1.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1. 3『안마사에관한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1. 4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진료관리 (288-4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