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소사업

금연사업

흡연은 담배 및 담배 연기 성분 중의 하나인 니코틴에 의해 중독을 일으키며 한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저하시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한 흡연율 감소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
    •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
    • 청소년 흡연예방 및 홍보강화를 통한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 금연 분위기 조성 등
    • 사업목적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 도모
    • 기간 : 연중 월~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대상 : 흡연자
    • 방법 : 방문하여 대면상담
    • 내용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관저보건지소 금연클리닉 운영 중단 / 2024.9.30.(월)~ 내부공사 (* 재개 추후 공지)

    • 2024.10월부터 관저2동 행정복지센터 첫째,셋째주 금요일 09:00 ~14:00 월2회 운영(공사 기간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 금연클리닉 운영 – 단계, 제공내용 정보 제공
      단계 제공내용
      금연준비단계 (초회방문)
      • 등록 및 금연준비 상담
      • 기초설문조사, 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 평가
      • 금연보조제지급(니코틴 패치, 껌, 캔디 등)
      금연실천단계 (2~6주)
      • 3회~4회 방문 상담(비대면 상담과 병행)
      • 금연 실천 교육 및 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지원
      금연유지단계 (6개월 관리)
      • 월 1회 방문(선택사항)
      • 전화 및 금연 격려문자 발송
      • 6개월 금연성공시 성공기념품 제공
    • 기간 : 연중
    • 대상 : 신규 등록자가 5명 이상인 관내 사업장 및 학교 등
    • 기간 : 3월~11월
    • 대상 : 관내 학교 및 사업장
    • 방법 : 기관별 금연·금주교육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강사 지원
    • 내용 : 담배의 성분, 유해성,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및 금주의 필요성 등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지역주민, 지역사회 등
    • 운영내용 : 금연홍보 및 캠페인 실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금연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 금연거리·금연공원 환경정비 및 금연아파트 신청에 의한 지정 등
    • 사업목적 :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
    • 대상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 신청방법 : 주민등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주 1/2 이상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지참 신청(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제출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 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34개소) – 연번, 공동주택 명칭, 소재지, 시행일,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일 정보 제공
    연번 공동주택 명칭 소재지 시행일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일
    1 도안 리슈빌 아파트 도안동로 123 ‘16.12.1. ‘16.12.1.∼‘17.2.28. ‘17.3.1.
    2 도안 베르디움 아파트 원도안로 100 ‘17.1.1. ‘17.1.1.∼‘17.3.31. ‘17.4.1.
    3 진달래 아파트 월평동로 45
    4 구봉마을8-1단지 아파트 관저로 84
    5 푸른 아파트 갈마로 117번길23
    6 한우리 아파트 문정로 90번길60
    7 관저리슈빌 아파트 관저동로 90번길 15 ‘17.4.1. ‘17.4.1.~‘17.6.30. ‘17.7.1.
    8 구봉7단지 아파트 관저로 48
    9 은아3단지 아파트 가수원로 106 ‘17.8.1. ‘17.8.1.~‘17.10.31. ‘17.11.1.
    10 도안I-Park 아파트 도안동로 183 ‘17.12.1. ‘17.12.1.~‘18.2.28. ‘18.3.1.
    11 느리울12단지 아파트 관저로 184 ‘18.1.1. ‘18.1.1.~‘18.3.31. ‘18.4.1.
    12 삼성래미안 아파트 가장로 106 ‘18.1.1. ‘18.1.1.~‘18.3.31. ‘18.4.1.
    13 오량마을마루미아파트 복수중로 30 ‘18.6.1. ‘18.6.1.~‘18.8.31. ‘18.9.1.
    14 동산맨션 갈마중로7번길42 ‘18.9.1. ‘18.9.1.~‘18.11.30. ‘18.12.1.
    15 누리아파트 청사로70
    16 느리울마을11단지아파트 관저동로 90번길47 ‘18.10.1. ‘18.10.1.~‘18.12.31. ‘19.1.1.
    17 관저더샵아파트 관저서로19 ‘19.1.1. ‘19.1.1.~‘19.3.31. ‘19.4.1.
    18 관저어반힐스아파트 관저남로80
    19 관저예미지 명가의풍경 관저중로 33 ‘19.5.1. ‘19.5.1.~‘19.7.31. ‘19.8.1.
    20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관저남로12번길 12 ‘19.10.1. ‘19.10.1.~‘19.12.31. ‘20.1.1.
    21 원앙마을1단지 관저북로 87 ‘19.11.1. ‘19.11.1.~‘20.1.31. ‘20.2.1.
    22 다온숲3단지 구봉산북로 165 ‘19.12.1. ‘19.12.1.~20.2.28. ‘20.3.1.
    23 초록마을2단지 복수동로 21-20 ‘19.12.1. ‘19.12.1.~20.2.28. ‘20.3.1.
    24 관저원앙4-1 관저북로 14 ‘20.2.1. ‘20.2.1.~20.4.30. ‘20.5.1.
    25 복수센트럴자이 복수서로 15 ‘20.7.1. ‘20.7.1.~‘20.9.30. ‘20.10.1.
    26 관저더샵 2차 구봉산북로 52 ‘20.9.1. ‘20.9.1.~‘20.11.30. ‘20.12.1.
    27 한마루삼성아파트 둔산북로 160 ‘21.2.1. ‘21.2.1.~‘21.4.30. ‘21.5.1.
    28 무궁화아파트 청사서로 70 ‘21.5.1. ‘21.5.1.~‘21.7.31. ‘21.8.1.
    29 초록마을3단지베리굿 복수동로 39-26 ‘21.11.1. ‘21.11.1.~‘22.1.31. ‘22.2.1.
    30 초록마을5단지 유등로17번길 109 ‘21.11.1. ‘21.11.1.~‘22.1.31. ‘22.2.1.
    31 한아름아파트 청사서로 65 ‘22.3.1. ‘22.3.1.~‘22.5.31. ‘22.6.1.
    32 초록마을리슈빌아파트 복수동로51번길 43 ‘22.6.1. ‘22.6.1.~‘22.8.31. ‘22.9.1.
    33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 도안동로 234 ‘22.12.1. ‘22.12.1.~‘23.2.28. ‘23.3.1.
    34 참좋은아파트 도마로57번길 38 ‘23.1.1. ‘23.1.1.~‘23.3.31. ‘23.4.1.
    35 e편한세상 둔산아파트 계룡로615번길 69 '23.5.1. '23.5.1.~'23.7.31. '23.8.1.
    36 수목토아파트 도안동로 177 '24.7.1. '24.7.1.~'24.9.30. '24.10.1.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른 점검·계도 및 현장단속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공익신고자보호법
    • 과태료
      • 시설전체 금연구역 위반시 과태료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공중이용시설 10만원 / 조례지정 금연구역 3만원('2025.1.1.부터 5만원)/ 금연아파트 5만원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 연번, 공원명, 지번주소, 금연구역 면적, 금연구역 지정일 정보 제공
      연번 공원명 지번주소 금연구역 면적 금연구역 지정일
      1 남선근린공원 남선로 66 148,157 2013-01-01
      2 샘머리근린공원 둔산북로85외 2필지 117,306.60
      3 갈마근린공원 갈마역로55외 1필지 91,983.10
      4 둔지미근린공원 둔산로51길162외 3필지 59,991.90
      5 보라매근린공원 둔산동 1544외 3필지 54,466.80
      6 은평근린공원 월평중로55 31,220
      7 변동근린공원 변동 산2-8번지외 13필지 30,582
      8 느리울근린공원 관저동 1419 13,909
      9 씨애틀근린공원 둔산동 1385 13,077.60
      10 신선암근린공원 관저중로 65 11,733.50
      11 가수원근린공원 가수원중로65번길22 10,961.30
      12 장갓골근린공원 관저동 1129 10,099.20
      13 금연거리 시청,교육청네거리~크로바네거리(600m)양쪽보행로,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400m)보행로

      2015-07-01

      14 한민시장

      가장로 106

      (시장내 아케이트가 설치된 통로)

      2024-05-01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
    • 점검시기 : 연중
    •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근린공원 12개소, 금연거리 2구역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학교 출입문 50M이내,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
    • 과태료 : 대전광역시 서구 흡연피해 방지조례 지정(12개 근린공원, 금연거리), 대중교통이용시설 : 3만원('2025.1.1부터 5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현황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현황 – 연번, 시설구분,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및 흡연실 설치(당해시설 금연구역 구분, 흡연실 설치) 정보 제공
      연번 시설구분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및 흡연실 설치
      당해시설 금연구역 구분 흡연실 설치
      1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및 대지 전체금연구역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2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3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4 의료기관, 보건소 등, 어린이집, 청소년활동 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 시설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흡연실 설치 가능
      5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6 교통관련시설 등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7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8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9 대규모점포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0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1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13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4 게임제공업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6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17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 경계30m 이내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https://eeis.schoolkeepa.or.kr/gis/gis.do#

      (교육환경정보시스템경계선 30m 확인 가능)

      -

      18 그 밖의 시설 또는 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건물 내 금연 옥내,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