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독업무 법정교육 안내
한국방역협회에서는 방역소독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선진 방역·소독기술을 습득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방역·소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55조, 시행규칙 제41조
◦신규교육대상자 :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업무 종사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대상자 :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업무법정교육을 받은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독업무 종사자는 현장에서 직접 소독업무를 수행하는 소독업자(대표자)도 포함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