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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25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기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신생아 출생신고 후)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미만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 할지라도 준중환자실 또는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 첨부 필요('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했을 경우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기준: 소득기준 무관

지원금액 입원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제외)

[ ] 외래 [✓] 입원 ([✓] 퇴원 [ ] 중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지원금액 - 구분, 급여, 비급여 정보 제공
구분 급여 비급여
항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료, 보호자식대,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100만원 초과 : 100만원 + 초과분의 90%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1인당 최고지원액)
    • 2.0kg~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3백만원), 1.5kg~2.0kg미만(4백만원),1kg~1.5kg미만(7백만원), 1kg미만(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준비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만 제출 가능

준비서류 -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정보 제공
구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공통서류
  1. 1(신생아중환자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 2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3. 3보호자 신분증
  4. 4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1. 1입원 전체 기간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2. 2진단서(질병명, Q코드 및 '최종진단' 체크, 진단일자, Q코드 진단 관련 수술명, 수술일 필수 기재)
  3. 3입·퇴원 확인서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체크): 정확한 입퇴원일자가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는 제출 생략
  4. 4보호자 신분증
  5. 5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 아래 해당사항의 경우 추가구비서류 제출
추가서류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다문화가정·미혼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미숙아 의료비 신청 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기간만 분리 발급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