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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시기

2024년 4월 1일

지원대상

등본상 거주지가 서구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 포함)
지원범위

냉동난자의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난임진단 무: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난임진단 유: 냉동난자 해동 (이후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1. 1지원 신청 절차: 사전 신청 없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진행 이후 사후 청구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2. 2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함
  3. 3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거주지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지원 신청시
    •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1)
    • 2주민등록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4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5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하단의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시술비 청구시
    • 6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7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8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9입금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