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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시기

2025년 1월 1일

지원대상 및 지원주기

등본상 거주지가 서구 관내인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단,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 30~34세(제2주기) / 35~49세(제3주기)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정액검사만 하는 경우 최대 3만원)
필수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0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0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0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0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0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신청-공통,추가/청구), 제출서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신분증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ID카드) 또는 여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내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등 혼인 증빙 서류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외래 진료비 계산,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