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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시기

2024년 4월 1일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착순 추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추가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등본상 거주지가 서구 관내 거주자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 1인 1회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정액검사만 하는 경우 최대 3만원)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0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0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0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04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0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신청-공통,추가/청구), 제출서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신분증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