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건소

보건소사업

청각선별검사사업

신생아 청각검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중

지원내용

외래 진료 등으로 본인부담금 발생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청각선별검사(AABR 또는 AOAE) 1회 / 단, 재검(Refer)시 1회 추가 지원
  • 2난청확진검사(ABR) 본인부담금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검사시기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28일 이내(난청확진검사 - 출생후 6개월이내)

의료비 신청 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신생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가족수 산정

신생아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소득기준 산정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반영

청각선별검사 검진기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이트(http://www.hearingscreening.or.kr) 참조

준비서류

  1. 1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금액표시), 검사결과지
  2. 2신청인 신분증
  3. 3통장 사본
  4. 4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 전월 고지액 포함)

    부부 맞벌이인 경우 - 부부 모두 첨부

  5. 5주민등록등본(신청당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또는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추가 제출 (신청당일 발급)

직장가입자 휴직시 (휴직기간 및 무급, 유급 기재)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인 경우 : 휴직증명서(또는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인 경우 : 전월 급여명세서 및 휴직증명서(또는 육아휴직확인서) 각 1부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단, 대상자에 한하여 ④ ~ 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시 미제출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대상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지원 절차

지원절차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