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출생 후 2~3일 이내(최대 28일 이내 시행한 검사)
신청일 기중 직전월 고지금액 기준(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단위: 원)
가족수 | 월평균 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만 인정
* ⑤~⑦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1차선별검사시 '이상' 판정 받은 아기가 2차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7만원 한도(소득기준 없음)
단,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신규 환아 경우, 보건소에 환아등록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희귀 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은 저단백햇반 지원 제외
단, 최초 제출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필요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함
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