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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출생 후 2~3일 이내(최대 28일 이내 시행한 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2018. 10. 1.부터 건강보험 적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출생 후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검사
  • 정부에서 지원하던 6종(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과 비급여로 적용하던 50여종의 검사(Tandem mass;탠덤매스)를 포함하여 급여로 적용함
  • 신생아 입원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100% 건강보험 적용)
  • 다만, 신생아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신청일 기중 직전월 고지금액 기준(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단위: 원)

      지원기준 – 가족수, 월평균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 제공
      가족수 월평균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만 인정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 ① 진료비영수증 ② 진료비상세내역서 ③ 통장사본 ④ 신분증(본인확인용) ⑤ 주민등록등본 ⑥ 건강보험증 사본 ⑦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 ⑤~⑦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020. 10. 1.출생한 경우 2021. 9. 30.까지 신청)

정밀검사비 지원

1차선별검사시 '이상' 판정 받은 아기가 2차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7만원 한도(소득기준 없음)

갑상선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대상자 : 2차 확진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등 기타 특수조제 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
  • 지원액 : 1인 연간 250,000원(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환자본인부담금 중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해 지원가능)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소급적용 불가)

    단,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유의사항

신규 환아 경우, 보건소에 환아등록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특수식이 지원 내용

  • 특수조제분유 : 정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환아
  • 저단백햇반 :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중 단백질 대사 장애에 해당하는 환아

    희귀 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은 저단백햇반 지원 제외

제출서류

  1. 1지원신청서 :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2. 2진단서 : 정밀검사 지원 신청시, 특수분유 및 저단백햇반 또는 갑상선 의료비 최초 신청시 제출

    단, 최초 제출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필요

  3. 3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상세내역서(명세서)(원본)

    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함

  4. 4입금통장사본
  5. 5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방문하는 당일 발급한 등본이여야 함

    단,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