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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난임부부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법적 또는 사실혼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등본상 주소지가 서구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중 기준 중위소득소득 180% 이하인 가구

사실혼 혼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건강보험 적용만 가능(시술비 지원 안됨)

2023년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2023년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가족수, 월평균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 제공
가족수 월평균 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 부부 양쪽 건강보험료 합산(낮은 소득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지원내용

지원종류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의 90%,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일부 비급여(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배아동결비용)

지원범위

신선배아 9회(2회 확대), 동결배아 7회(2회 확대), 인공수정 5회

지원금액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만 44세 이하 : 신선(1~9차) 최대 110만원, 동결(1~7차) 최대 50만원, 인공(1~5차)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 신선(1~9차) 최대 90만원, 동결(1~7차) 최대 40만원, 인공(1~5차)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테이블 안내 – 구분, 체외수정, 인공수정 정보 제공
구분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신청시
  1. 1체외수정용 난임진단서 1부 (첫 방문시만)
  2. 2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1. 1인공수정용 난임진단서 1부 (첫 방문시만)
  2. 2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액 포함, 맞벌이 경우 부부 각각 첨부) 각 1부
  • 아래 해당사항의 경우 추가구비서류 제출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다문화 가정·미혼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제출(유급, 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휴직여부 및 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유급휴직의 경우 급여명세서 첨부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제출 서류
      1. 1당사자 시술 동의서(서식10-보건소 홈페이지)
      2. 2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등본 또는 소판결문 등 공식 서류)
      3. 3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보건소 홈페이지)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2번 없을시)
      4. 4사실혼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원외약처방 신청

정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구비서류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원외약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계좌 통장 사본

지원방법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신분증 포함)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청구

온라인 신청

  • 01
    정부24 (www.gov.kr)
  • 02
    원스톱서비스
  • 03
    맘편한 임신
  • 0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554, 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