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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난임부부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법적 또는 1년이상 사실혼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등본상 주소지가 서구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신청시 여성나이 기준: 만44세 이하(정부지원), 만45세 이상(정부지원, 지자체지원)

지원내용

지원종류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의 90%,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일부 비급여(유산방지제 최대20만원, 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배아동결비용 최대30만원)

지원범위

총 25회: 체외수정 총 20회(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5회

- 정부지원형 및 대전형 지원차수 연계하여 대상자 1명 당 총 25회 지원

정부지원형 지원금액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만 44세 이하 : 신선 최대 110만원, 동결 최대 50만원 (신선+동결 총20회) / 인공(5회)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 신선 최대 90만원, 동결 최대 40만원 (신선+동결 총20회) / 인공(5회) 최대 20만원

대전형 지원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만45세 이상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우선 지원 후, 대전형으로 추가지원 (최대지원금 차액지원: 신선 최대 20만원, 동결 최대 10만원, 인공 최대 10만원)

구비서류

테이블 안내 – 구분, 체외수정, 인공수정 정보 제공
구분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신청시
  1. 1체외수정용 난임진단서 1부 (첫 방문시만)
  2. 2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1. 1인공수정용 난임진단서 1부 (첫 방문시만)
  2. 2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아래 해당사항의 경우 추가구비서류 제출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다문화 가정·미혼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제출 서류
      1. 1당사자 시술 동의서(서식10-보건소 홈페이지)
      2. 2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등본 또는 소판결문 등 공식 서류)
      3. 3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보건소 홈페이지)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2번 없을시)
      4. 4사실혼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원외약처방 신청

정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구비서류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원외약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아내) 계좌 통장 사본

지원방법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신분증 포함)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청구

온라인 신청

  • 01
    정부24 (www.gov.kr)
  • 02
    원스톱서비스
  • 03
    맘편한 임신
  • 0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전화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555, 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