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또는 사실혼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등본상 주소지가 서구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중 기준 중위소득소득 180% 이하인 가구
사실혼 혼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건강보험 적용만 가능(시술비 지원 안됨)
가족수 | 월평균 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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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 부부 양쪽 건강보험료 합산(낮은 소득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의 90%,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일부 비급여(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배아동결비용)
신선배아 9회(2회 확대), 동결배아 7회(2회 확대), 인공수정 5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구분 | 체외수정 | 인공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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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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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약제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원외약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계좌 통장 사본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신분증 포함)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청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554, 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