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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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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2023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서구 거주자로서 고위험 임산부 질환 질병(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결혼이주여성 포함)

위 19종의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지원기준 –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 정보 제공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
조기진통 임신 20주 이상 ~ 36주6일까지 O60
분만관련출혈 임신 20주 이상 O67, O72
중증임신중독 임신 20주 이상 O11, O14, O15
양막의조기파열 임신 20주 이상 ~ 36주6일까지 O42
태반조기박리 임신 20주 이상 O45
전치태반 임신 20주 이상 O44, O69.4
절박유산 임신 20주 이상 O20.0
양수과다증 임신 20주 이상 O40
양수과소증 임신 20주 이상 O41.0
분만전 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46
자궁경부무력증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34.3
고혈압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10, O13, O16
다태임신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30, O31
당뇨병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21.1
신질환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N00-N23
심부전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가족수 산정시 부부기준 직계존비속

2023년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원)

2023년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정보 제공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족수 산정 : 부부기준 직계존비속(신생아를 포함)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일 경우에 해당(지역가입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 적용)

보험료 변동이 많은 군인, 군무원포함

지원금액

  • 입원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 제외) 및 비급여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
  • 제외 :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의료수급권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 전액 지원(한도 300만원)

[ ] 외래 [✓] 입원 ([✓] 퇴원 [ ] 중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지원금액 - 구분, 급여, 비급여 정보 제공
구분 급여 비급여
항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 소재지의 보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만 제출 가능)
공통서류
  1. 1의사진단서(원본대조필 사본가능)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받은 진단날짜 필수 포함)
  2. 2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기재 시 생략 가능,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3. 3입원 전체 기간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4. 4산모 신분증
  5. 5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고지액 포함, 맞벌이 경우 부부 각각 첨부)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추가서류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출생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사본) 1부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또는 다문화가정·미혼모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 지역가입자 맞벌이 경감 대상 적용시
    • 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 직장가입자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휴직여부 및 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유급 휴직의 경우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 첨부
      • 무급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 상 '무급'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042-288-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