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문
신청 접수
접수장소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www.bokjiro.go.kr)
준비서류
해당 영아 반드시 출생 신고 후 접수 가능
(기본) 신청인 신분증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영아부모의 소득 증빙서류, 가구원수 확인 자료
아래 해당자는 추가서류 지참
- 다문화가정, 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일 경우
- (등본상 주소지 다름)
-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 사실혼확인보증서(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사실혼확인보증서)
-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등본상 주소지 같음)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가입자 1개월이상 휴직중인 경우 : 휴직증명서(무급/유급여부와 휴직기간명시)
-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조제분유지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산모의 질환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의 사망 증명
지원 대상 및 소득수준표
지원 대상
- (기저귀) 서구 관내
- 1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
- 2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진단서 질병코드 기재 필수
- 1에이즈 (B20, B21, B22, B23, B24, O98.7, Z20.6)
- 2HTLV(인간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감염 (C91.5, Z22.6)
- 3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T40)
- 4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X62)
- 5악성신생물 (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6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7방사선 치료 (Z51.0)
- 8항암제 치료 (Z51.1)
- 9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E23)
- 10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5년 건강보험료(신청일 기준 최근월)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원)
2023년 건강보험료(신청일 기준 최근월)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가구원수 및 소득 변동으로 인한 자격관리
영아의 사망, 가족 수 및 소득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의 주기적인(6개월 1회)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판정이 있으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42) 288-4555, 455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42-288-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