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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025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문

신청 접수

접수장소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www.bokjiro.go.kr)

준비서류

해당 영아 반드시 출생 신고 후 접수 가능

(기본) 신청인 신분증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영아부모의 소득 증빙서류, 가구원수 확인 자료

아래 해당자는 추가서류 지참
  • 다문화가정, 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일 경우
    • (등본상 주소지 다름)
    •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 사실혼확인보증서(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사실혼확인보증서)
    •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등본상 주소지 같음)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가입자 1개월이상 휴직중인 경우 : 휴직증명서(무급/유급여부와 휴직기간명시)
    •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조제분유지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산모의 질환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의 사망 증명

지원 대상 및 소득수준표

지원 대상

  • (기저귀) 서구 관내
    1. 1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
    2. 2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

진단서 질병코드 기재 필수

  1. 1에이즈 (B20, B21, B22, B23, B24, O98.7, Z20.6)
  2. 2HTLV(인간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감염 (C91.5, Z22.6)
  3. 3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T40)
  4. 4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X62)
  5. 5악성신생물 (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6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7. 7방사선 치료 (Z51.0)
  8. 8항암제 치료 (Z51.1)
  9. 9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E23)
  10. 10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5년 건강보험료(신청일 기준 최근월)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원)

2023년 건강보험료(신청일 기준 최근월)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가구원수 및 소득 변동으로 인한 자격관리

영아의 사망, 가족 수 및 소득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의 주기적인(6개월 1회) 자체점검결과에 따른 판정이 있으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서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42) 288-4555, 4558